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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3월부터… 41만9600채 추가
관리비 집행 등 내부 통제도 강화
내년 초부터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100채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서 50채 이상 단지로 확대된다.

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. 올해 10월 국토부가 관리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, 내년 개정안은 3월경 시행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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